[사설]의문사委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40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 간첩 및 빨치산 출신 장기수의 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데 이어 남한에 있는 전향 장기수의 북송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의문사위 위원들의 시대를 읽는 눈과 역사에 대한 균형 감각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의문사위는 법률적으로 그 같은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화운동 또한 '1969년 3선 개헌 이후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운동'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의문사위가 우리 현대사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거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북 문제에 간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越權)이다. 의문사위는 또한 어떤 경우에든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체계 아래 있는 기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같은 논리로 정치권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앞두고 의문사위 조사대상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확대해 KAL 858기 폭파사건 등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2기 의문사위는 7월말 대통령에게 그간의 활동을 보고한 뒤 해산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의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결정을 보고 받을 뿐 결정을 재고 또는 번복할 권한은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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