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지역의 지린(吉林) 랴오닝(遼寧)성 등의 농촌에서 1∼6개월 정도 머물다 식량을 구하면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다롄(大連) 톈진(天津) 등 대도시로 숨어 들어가 장기간 머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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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분은 비합법적인 신분 때문에 생계 수단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 당국이 법으로 이들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불법 고용 사실이 발각되면 고용자측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 일부 탈북자들은 동북지역에서 온 조선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대도시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중국어를 하지 못해 곧 발각되고 만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장길수씨 가족이나 이번 최병섭씨 가족처럼 일가족이 몽땅 넘어왔을 경우 단신으로 월경한 사람들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된다. 혼자가 아닌 만큼 중국 당국의 단속에 걸리기도 쉽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작년 장길수씨 가족 때나 이번처럼 ‘망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가 십상이라는 것. 일부 탈북자 가족들은 끼니 해결을 위해 심지어 딸을 팔아야 하는 등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과거보다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단속이 엄격해진 것도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6월 장길수씨 가족 사건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옌볜(延邊) 등지에 ‘탈북자 신고시 2000위안의 포상금을 준다’는 전단을 내붙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국경 수비를 대폭 강화했다.
중국은 86년 8월 북한과 탈북자 송환 의정서를 체결했으나 대체적으로 이들을 눈감아 주는 관용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들어 북한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탈북자가 급증하고 이 문제가 남북한 등과의 외교문제로 비화하자 단속을 강화해 매년 수천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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