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민원인을 가장해 총영사관으로 들어갔으며 한국 측은 임씨의 한국행과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중 양국은 23일 한국공관 등에 들어갔던 탈북자 26명을 일괄적으로 제3국으로 출국시키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임씨도 조만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베이징〓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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