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측은 최근 탈북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총영사관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으나 진입 경위나 신상 등은 밝히지 않았다.
대사관측은 탈북자 문제를 가급적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국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중국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중국법원은 탈북자 12명을 인솔하다 중국과 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전도사에게 벌금 5만위안(약 800만원)과 함께 추방령을 선고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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