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잇따라 들어가 한국행을 요청했던 탈북자 11명이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한중 양국은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번 사건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도 탈북자가 주중 한국 공관에 들어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번처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