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은 18일 산둥성 교정당국이 석씨의 수형기간이 형량의 절반인 1년을 지났고, 그동안 웨이팡(淮坊)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석씨는 가석방 후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이 허용된다.
석씨는 지난해 5월22일 옌타이 중급법원에서 '불법 월경(越境) 조직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벌금 5000위안(한화 약 75만원)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2심인 산둥성 고급법원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주중 대사관은 석씨의 신병이 억류된 지 1년이 되고 2년 형기의 절반을 채운 1월18일을 전후해 중국 당국에 석씨가 가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동안 중국을 오가며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던 부인 강혜원(姜惠媛·38·인테리어 디자이너·대구 수성구 두산동)씨는 18일 옷과 비행기표 등을 챙겨 중국으로 갔다. 강씨는 "동상이 심하게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남편이 풀려난다는 소식에 뜬눈으로 밤을 샜다"며 "남편 석방에 애써준 사진작가들과 언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씨는 다음 학기부터 경일대 사진영상학부에서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석씨의 석방을 위해 구명운동을 펼쳐온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등은 이번 조치에 환영을 뜻을 표하면서도 "취재만을 했던 그를 중국이 1년여 동안이나 형을 살게 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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