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6일 “탈북자들의 해외여행자제 권고 조항을 탈북자지원법에 삽입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탈북자들의 해외여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령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해외여행 중 실종된 탈북자는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김남수씨(43)뿐”이라며 “현재 해외체류중인 탈북자 33명은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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