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가족 지원 어떻게]임대아파트 포함 정착금 1억4천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5분


지난달 30일 서울 땅을 밟은 장길수군(16) 일행 7명과 이에 앞서 서울에 도착한 한길씨 등 가족 10명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모두 1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우선 서울시내 모처에서 1주일간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은 뒤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영구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정착지원금을 받아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1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길수군 가족은 일단 길수군과 형 한길씨, 외조부모와 외삼촌, 이모 가족 5명 등 세 가정으로 나눠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규정에 따르면 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지난해 36만1000원)을 기준으로 △1인 가족은 최저임금의 80배 △2인 가족 100배 △3인 가족 120배 △4인 가족 140배 △5인 가족 160배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길수군 가족은 3600여만원, 외조부모 가족은 4400여만원, 이모가족은 5700여만원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2인 이하 가족인 길수군 가족은 13평형, 3인 가족인 외조부모네는 15평형, 이모네는 19평형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지원금은 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이 지방거주를 희망하거나 농업에 종사할 경우 300만∼500만원의 지방거주 장려금과 영농장려금도 지급된다. 이 밖에 학교교육이 필요한 가족이 공부를 계속한다면 일정액수의 학비보조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이익에 도움을 주는 정보나 장비 등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주어지는 2억5000여만원의 보로금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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