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인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서 농사를 짓던 전씨는 1951년 12월 입대, 육군 6사단 19연대 3대대 2중대 2소대(군번 0347876)에 배속돼 전장을 누비다 휴전협정 조인(53년 7월 27일) 직전에 북으로 연행됐다. 국군은 전씨를 전사자로 처리하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
전씨는 함경북도 탄광에서 노무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에서의 행적은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씨는 올해 6월 아들과 함께 북한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귀국 방법을 알아보던 8월 말 아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9월 중순 가까스로 베이징 한국대사관을 찾은 전씨는 국군포로 신분을 밝히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전사자 명단이 아닌 국군포로 생존자 명단만을 확인하고 ‘전씨가 명단에 없다’는 내용을 대사관에 통보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대사관측이 자신을 일반 탈북자와 똑같이 취급하자 전씨는 독자 입국을 결심, 지난달 13일 항저우(杭州) 공항에서 위조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됐다.
이 사실이 탈북지원 시민단체들을 통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정부는 뒤늦게 송환 노력에 나섰고 한중간의 막후교섭을 통해 전씨는 중국당국에 억류된 지 41일 만에 꿈에도 그리던 귀국을 하게 됐다.
정부는 전씨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달 말까지 전씨의 면역식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의 정착 지원금은 최소 4억1000여만원이 될 전망이다.
전씨는 납북 당시 일병이었지만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사 4호봉의 보수와 군인연금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봉급지급분이 2억2000여만원, 주택지원금 1억100여만원, 연금 9000여만원(일시불 기준·매달 받을 경우 60만원씩) 등이며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훈장 추서 여부는 전씨가 제공하는 첩보의 가치 및 전쟁 당시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 34명 가운데 12명이 각종 훈장을 받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