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의 이같은 행동은 전례가 없는 주권 침해로 정부는 즉각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김은수(金殷洙) 주중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연행된 탈북자의 신병인도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신정승(辛正承)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측의 행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탈북자 원모씨(56)와 아들(15)은 이날 오전 11시경(한국시간 12시경) 영사관 출입구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건물 경비를 맡고 있는 중국측 보안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영사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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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측 보안요원 2명이 건물 안까지 뒤쫓아 들어와 아버지 원씨를 강제로 영사관 외곽에 있는 중국측 동문 경비초소로 연행했다. 원씨의 아들은 영사관에 남겨져 영사관측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보안요원들은 중국 외교부 인원복무국(人員服務局) 방옥공사(房屋公司) 소속으로 밝혀졌다.
원씨가 경비초소로 끌려가자 우리 영사관 직원들은 보안요원들의 영사관 진입에 항의하는 한편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경비초소문을 막고 중국측 요원들과 대치했다.
대치가 계속되자 오후 4시경 중국 공안 10여명이 원씨를 강제로 끌어내 승합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으며 이를 저지하는 영사관 직원들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공안들의 폭행으로 대사관의 변철환(邊哲煥) 서기관이 왼쪽다리가 10㎝가량 찢어졌고, 박기준(朴基俊) 영사의 상하의가 모두 찢어졌으며, 현지 고용인인 정춘임(鄭春任)씨가 입술이 터지는 등 여러명이 다쳤다. 공안들은 이를 취재하던 북경 주재 한국 특파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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