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공안의 한국외교관 폭행 사건은 전례가 없는 주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즉각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김은수(金殷洙) 주중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강력히 항의하고 연행된 탈북자의 신병 인도와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신정승(辛正承)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측의 행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상 외교공관 및 외교관 신체에 대한 불가침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탈북자 원모씨(56·보일러 기술자)와 아들(15)은 이날 오전 11시경(한국시간 낮 12시경) 총영사관 출입구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건물 경비를 맡고 있는 중국 외교부 방옥(房屋)공사 소속 보안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영사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보안요원 2명이 영사관 건물의 검색대 안까지 뒤쫓아 들어와 아버지 원씨를 영사관 동문 외곽의 중국측 경비초소로 강제 연행했고, 영사관 직원들은 이들의 영사관 진입에 항의하는 한편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중국 보안 및 공안 요원들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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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가 계속되자 오후 4시경 ‘京OB 06282’ 번호판을 단 승합차를 탄 공안 10여명이 초소에 나타나 영사관 직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원씨를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의 변철환(邊哲煥) 서기관 등이 다쳤다. 중국 공안 중 일부는 만취 상태였으며 취재중이던 일부 한국기자도 폭행했다.
한편 KBS, MBC 등 한국방송사들은 이날 중국 공안들의 한국외교관 폭행 순간을 담은 화면을 중국 CCTV 위성망을 통해 한국에 방영하려 했으나 중국측이 도중에 화면 송출을 막았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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