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2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한국인 전도사 천기원씨(46)에게 5만위안(약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후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정통한 중국 정부 소식통들이 15일 밤 밝혔다. 이에 따라 천 전도사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추방 절차를 밟은 후 이달 내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 하이라얼(海拉爾) 중급인민법원은 이같이 결정하고 곧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중국 정부 소식통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