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10 00:392004년 7월 10일 0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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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 법원이 “오씨가 탈북자들을 외국 영사관에 난입시키려 시도한 것은 확실하지만 ‘불법 출국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오씨는 지난해 일본 도쿄방송(TBS)과 계약을 하고 탈북자들을 동행 취재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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