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중국측은 10일 흉기를 가지고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와 6월 가짜 수류탄을 들고 진입한 다른 탈북자 등 2명에 대한 신병 인도를 한국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은 ‘진짜 테러범이 탈북자를 가장해 대사관에 난입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공관 진입시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탈북자에 대해선 중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의 강경한 분위기 때문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공관에 진입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는 물론,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의 한국행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과의 교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일각에선 탈북자들의 흉기 소지와 폭력 행사 때문에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예외 없이 국내로 이송한다’는 원칙마저 위협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탈북자동지회 이해영(李海英)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대사관 진입을 위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도나 강도짓을 위한 게 아니고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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