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영토에서만 망명신청 가능”

  • 입력 2002년 5월 30일 17시 45분


미국 국무부는 29일 미국으로의 망명은 미국 영토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선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법률상 미국으로의 망명은 물리적으로 미국 영토나 국경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에선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 대사관은 그 같은 목적(망명 신청)을 위한 곳이 아니다”며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미 대사관이 미 영토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사관은 물리적으로 볼 때 미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며 외교적으론 불가침한 곳이나 미 영토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이 해외 난민을 우리에게 위탁할 경우엔 이들의 난민 지위를 검토하겠지만 이는 다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있는 북한 난민의 신병 인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탈북자들이 미국의 재외공관을 통해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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