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종교자유위는 중국 당국이 지난주 중국-라오스 국경에서 체포한 탈북자 6명을 북한에 강제 송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같이 촉구했다.
영 회장은 탈북자 강제 송환은 중국도 가입돼 있는 1951년 난민협정과 1967년 관련 의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위는 관련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의견을 건의하는 독자 정부기관이다.
종교자유위는 또 “중국 내에는 현재 3만명에서 30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있다”며 “이들 중 다수가 난민 지위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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