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이 결의안에서 중국 측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의 이날 결의안은 11일 하원의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결의안에 뒤이어 채택된 것이다.
상원은 또 21일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 주최로 탈북자 청문회를 열어 국무부 당국자, 탈북자지원 독일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 박사, 탈북자 및 비(非)정부기구 대표들로부터 증언을 듣는다.
한편 중국 공안이 주중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사건을 국제문제로 부각시켜 중국을 압박하는 방안이 유엔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7월29일부터 약 보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한국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각국 위원 26명이 탈북자 문제를 염두에 둔 난민보호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보호 결의안에는 UNHCR의 탈북자 인터뷰 허용 등 ‘접근권’ 보장 및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사과여부 등을 지켜본 뒤 유엔 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對) 중국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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