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위원장은 과거 구소련 붕괴 시 유대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로텐버그 수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마련,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탈북자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브라운백 위원장은 “미국은 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들의 인권을 어떤 이유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브라운백 위원장은 작년 10월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과 함께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탈북자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난민 구호법안’을 상하원에 상정했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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