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추진해온 이 법안은 △북한 인권 △탈북자 보호를 위한 망명 허용 △북한 민주화 지원 △대북 협상 등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제정된 뒤 3개월 이내에 국무부는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과 협조해 전담팀을 구성,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 등의 실태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의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상원의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일부 민간단체가 추진해온 이 법안은 한반도 안보와 자유 증진을 위해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10일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상원 회기가 끝나는 21일 이전에 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하고 있다"면서 "내부 협의가 끝나면 상원 법사위나 외교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기 내에 상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와 처리는 내년에 가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