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은 탈북자 등 난민 신청자들이 일본의 재외공관에 진입할 경우 공관은 외무성과 법무성에 연락해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는 5월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총영사관이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어 탈북자 가족 진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또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가 난민 신청을 했을 때 일시 특별체류허가를 주는 한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난민에 한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유엔난민조약상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의 우려가 있는 난민’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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