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에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이 제출된 것은 인권위 57년 사상 처음이다. 이 결의안은 16일 53개 위원국이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EU측에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존중하나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작용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인권개선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EU측의 인권결의안 제출을 반대, 이를 무산시켰다.
전문과 6개항으로 구성된 EU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시한 뒤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인한 자국민의 인접국 행을 반역으로 규정, 감금과 비인간적인 처벌 및 사형(死刑)에 처하지 말라'며 탈북자 처벌금지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사상과 종교,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공개 처형과 정치적 사형(死刑) △광범위한 집단수용소의 존재와 강제노동 △어린이의 영양 부족 △여성의 권리 침해 등을 규탄했다.
결의안은 이어 북한은 국제 인권단체의 자유로운 접근과 고문방지 협약 가입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금명간 EU 의장국인 그리스가 EU를 대표해 제출한 이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에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는 제네바 북한 대표부 김성철 참사관은 "우리는 결단코 그 결의안에 반대한다.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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