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沈在曄·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올해 8월 이전에 제조된 139개 모델은 이동통신사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9월부터 이동전화 서비스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불법 복제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이전에 나온 단말기의 경우 내부 소프트웨어가 통신사의 인증시스템에 맞지 않아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복제에 노출된 휴대전화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56개 모델을 비롯해 △LG전자 35개 모델 △팬택 28개 모델 △SK텔레텍 9개 모델 △KTFT 11개 모델 등 모두 139개로 조사됐다. 다만 LG텔레콤은 1998년부터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이 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최근까지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모두 올해 8월 이전에 나온 모델”이라며 “요즘에는 휴대전화 고유번호인 ESN의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도 많아 이 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가 쉽게 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불법 복제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들은 “지금까지 단말기 모델을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공급했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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