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결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와 검찰의 정부 여당에 대한 의견 개진, 국보법 폐지시 수사의 어려움, 안보 현실 등이 특히 쟁점이 됐다.
▽“문민정부 이후 인권침해 없었다”=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1991년 국보법이 개정된 뒤 지금까지 국보법을 확대 해석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총장은 “문민정부 이후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송 총장은 “과거(문민정부 이전)에 국보법 일부 조항이 무리하게 적용된 적은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남북대치 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국보법이 아니라 내란죄가 적용된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며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보완해 친북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은 국가안보 문제를 정권안보 문제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정파적으로 내란죄 개념을 확대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검찰이 노동문제를 공안문제로 보는 게 문제다. 노동사건에 대해 일상적인 사찰,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총장은 “실정법 위반이 없는데 개입하는 경우는 없고, 과거와 같은 사찰도 없다”며 “검찰의 기본 방침은 노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의견 개진 못했다”=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검찰은 국보법을 실무 집행하는 국보법 주무기관인데 정부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결정하면서 의견을 내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총장은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내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9월 초 TV 대담에 출연해 국보법 폐지 방침을 밝힐 때 사전에 국보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한나라당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법무부 등과 국보법 폐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아닌 비공식적인 논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와 이론은 다르다”=송 총장은 이날 형법으로 국보법의 처벌 조항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학계 일부의 주장에도 사실상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이 “한국형사법학회 등 교수 50여명이 성명을 내고 ‘국보법의 내용은 형법에도 이미 잘 정비돼 있다’고 밝혔다”며 의견을 묻자, 송 총장은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은 항상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송 총장은 또 안보 유지를 위한 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국보법이 통일에 방해된다는 의견과 체제 존립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지만 남북대치 상태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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