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한 건수는 200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전혀 없다는 것.
이는 2001년 이후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뜻이다.
법인의 경우 △2001년 2건(취득금액 45만5000달러) △2002년 5건(624만7000달러) △2003년 9건(361만달러) △올해 1∼8월 4건(133만1000달러) 등 모두 20건의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했다. 취득금액은 총 1164만3000달러(약 140억원)로 집계됐다.
반면 관세청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194건에 3조31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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