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재관(徐載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발주한 108개 공사 중 79개가 적정 공사예정금액의 70% 미만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108개 공사 전체의 적정 공사예정금액 대비 평균 낙찰가율은 60.88%로 다른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가율(87%)에 비해 26%포인트가량 낮았다. 특히 10억원 이상 중규모 시설공사의 낙찰가율은 5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공사예정금액의 17.9%에 낙찰된 경우도 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낙찰가격이 적정 공사예정금액의 75%를 밑돌 경우엔 시공업자가 원래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하면서 이윤을 남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적정 공사예정금액에 비해 평균 40%, 최대 82%나 적은 공사비로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하철공사 발주 공사를 공사예정금액의 40%대 가격에 낙찰받은 한 업체의 대표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을 놀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낙찰받았다”며 “하지만 이런 가격으로 무슨 이윤이 남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찰업자의 평균 응찰가에 비해 20% 이상 낮은 응찰에 대해서는 아예 응찰 자격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지하철공사만 수천만원짜리 공사까지도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발주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지원발주처 김무호(金茂浩) 부장은 “올해 들어 최저가 낙찰제 도입으로 16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지만) 감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덤핑낙찰을 받게 되면 결국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늘려 적자를 보전하거나 눈가림 공사로 이어진다”며 “완공된 지 몇 년 안에 하자가 생겨 하자보수비가 더 들게 되는 등 발주처인 지하철공사도 별로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정부 공사 발주시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는 업체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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