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영장 1만2863건 중 3474건이 증거불충분과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기각돼 영장 기각률이 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의 기각률 15% 정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의 영장기각률도 올해 27.5%로 예년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예년 13∼15% 수준이던 경찰의 영장기각률이 올해 21%(5만3191명 중 1만1101명)로 치솟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무조건 잡아넣고 보자는 것으로 경찰의 인권의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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