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9월 30일자 A8면 참조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조 전임자는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상당수 노조 지도부가) 전임자 신청을 하지 않고 115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이 경북 포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인데 포항에서 근무하면서 전공노 회의 때마다 서울과 포항을 오간다고 답했다”며 “서울에서 전임활동을 하면서 허위보고를 한 것 같다. 조사 후 허위보고가 사실이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임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전공노 지도부 22명 중 수석부위원장, 대변인, 정치위원장, 대외협력실장 등 12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해직자이다. 또 각급 노조와 공공기관이 맺은 단체협약 중에는 비교섭 사항도 많다”며 “행안부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