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보험금 가운데 실제 되돌려받은 금액은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보험금은 1151건, 637억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환수한 금액은 34억5100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의 36.5%인 233억 원은 부정수급결손액으로 처리돼 환수가 불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보험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다.
부정수급 환수율은 2016년 4.3%에서 2017년 11.0%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5.8%, 올 상반기(1∼6월)에는 2.7%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을 부정 수령한 경우가 920건(79.9%)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부정수급 환수 금액의 징수 실적이 저조해 세금이 낭비되고 기금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만큼 징수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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