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원 "고문으로 조작"…당시 판사 "고문얘기 없었다"

  • 입력 2004년 12월 11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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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 및 충성맹세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이 ‘1심 판결문 등에 나타난 충성맹세 등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과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 배석판사였던 김선중(金善中) 변호사는 10일 “판결문에 고문과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의원은 당시 법정에서 고문과 조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당시 법정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식에) 김일성 초상화나 조선노동당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들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였던 김모 판사(현 부장판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의 변론은 법무법인 ‘자하연’이 맡았는데, 이 법인의 대표였던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의원은 당시 안기부에서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지친 상태였으며,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의원의 부친이 사망해 당시로선 빨리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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