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당시 법정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식에) 김일성 초상화나 조선노동당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들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또 다른 배석판사였던 김모 판사(현 부장판사)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의 변론은 법무법인 ‘자하연’이 맡았는데, 이 법인의 대표였던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변론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이 의원은 당시 안기부에서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지친 상태였으며,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의원의 부친이 사망해 당시로선 빨리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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