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연정의 불가피성을 놓고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합당, 연정 가능성은?=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추미애(秋美愛) 전 의원에 대한 입각 제의 역풍으로 합당이나 연정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관측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잃고 2, 3개월 고생하면 자연스럽게 양 당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입각 제의가 ‘청와대와 당’ 또는 ‘당 대 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 개인을 접촉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 와해 공작’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통해 김 의원 등에 대한 입각 제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변수는 4·30 재·보궐선거. 여권은 재·보선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측에 연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호남표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1, 2심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재·보선이 벌어질 지역구는 16곳. 이 중 50%에 해당하는 8곳이 수도권에 있다.
여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재·보선에서 대패할 경우 적극적으로 합당 또는 연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낮다. 국가보안법 처리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 등으로 생긴 양당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정책공조는?=가장 큰 변수는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것. 이 문제로 다시 여야가 대립하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비롯한 현안들도 모두 여기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도파 의원 사이에선 “국보법은 폐지 당론을 유지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게 최상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경파가 순순히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구 개혁당 출신인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유턴은 열린우리당 지지자에 대한 배반”이라고 공격했다.
국보법 문제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정책공조의 걸림돌이 될 쟁점은 적지 않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와 사립학교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들 | |||
항목 | 정치인 | 지역구 | 선고형량 |
의원직 상실(확정판결) | 이상락(열) | 경기 성남 중원 | 징역 1년 |
오시덕(열) | 충남 공주-연기 | 벌금 1500만 원 | |
대법원 재판 중(2심 형량) | *신계륜(열) | 서울 성북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기석(열) | 경기 부천 원미갑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이철우(열) | 경기 포천-연천 | 벌금 250만 원 | |
복기왕(열) | 충남 아산 | 벌금 200만 원 | |
김맹곤(열) | 경남 김해갑 | 벌금 300만 원 | |
이덕모(한) | 경북 영천 | 벌금 1500만 원 | |
2심 계류 중(1심 형량) | *이호웅(열) | 인천 남동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 |
강성종(열) | 경기 의정부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장경수(열) | 경기 안산 상록갑 | 벌금 200만 원 | |
한병도(열) | 전북 익산갑 | 벌금 1000만 원 | |
오영식(열) | 서울 강북갑 | 벌금 150만 원 | |
김석준(한) | 대구 달서병 | 벌금 150만 원 | |
김태환(한) | 경북 구미을 | 벌금 300만 원 | |
조승수(민노) | 울산 북 | 벌금 150만 원 | |
*이인제(자) | 충남 논산-계룡-금산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 | |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본인 기준):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은 금고 이상. ※3월 31일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야 재·보궐선거 실시. ※열-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노-민주노동당, 자-자민련 |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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