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등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양국의 신뢰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3일 일제강점기 피해자 99명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외교부는 일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원고 51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공개되는 문건은 1952년 1차 한일회담 때부터 1965년 7차 한일회담 때까지 13년간 양국이 논의한 내용 중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측이 한일협정을 근거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가 일본측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권협정의 합의과정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고령이라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협정이 체결된 지 오래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자료들은 외교적 비밀이 포함돼 있고 일본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공개되는 자료가 외교적으로 특별히 예민한 것들은 아니어서 공개돼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며 “문건을 재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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