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문서 공개]정부보상금은

  • 입력 2005년 1월 17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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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환담1961년 11월 1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오른쪽)이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日총리 환담
1961년 11월 1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오른쪽)이 이케다 하야토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1975∼77년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규모와 가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됐다 사망한 8552명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25억6560만 원을 지급했다. 사망자 1인당 30만1056원가량인 셈이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66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측에 부상자에 대해선 1인당 2000달러(현재가치 기준 약 1035만 원)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협정서 비준
6·3한일회담반대운동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 속에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 비준서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지급한 사망자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로 사들인 일부 원자재 등을 팔아 조성한 1077억 원의 9.7%에 불과하다.

1975년 당시 환율(달러당 484원)로 환산한 정부의 사망자 보상금은 개인별로 622달러이다. 이는 한일회담에서 정부가 당초 일본 측에 제시했던 사망자 1인당 배상금 1650달러의 약 38%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금액과 실제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통상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쌀값으로 이를 따져 보자. 1975년 서울 지역에서 80kg 쌀 한 가마의 소매가격은 2만257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만7044원으로 약 10.7배가 올랐다. 이 같은 가치 변동을 적용하면 정부는 현재의 가치로 일본에 사망자 1인당 854만5020원을 요구했고, 실제론 322만1300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투자했다.

비준서 교환
1965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왼쪽)과 시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이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대일민간청구권 자금 집행명세’에 따르면 무상 3억 달러는 크게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등에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농수산업 등 자본재 도입에 1억2131만 달러(40.4%)를 사용했고, 원자재 도입에 1억3282만 달러(44.3%)를 썼다. 이 밖에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청산계정 상의 부채액 상환 등에 4573만 달러(15.3%)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정부는 자본재와 원자재의 일부를 팔아 1077억 원을 조성해 103억7000만 원을 사망자 및 재산 보상금과 같은 청구권 보상에 사용했다. 또 독립유공자기금으로는 20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업에는 402억6600만 원을, 종합제철공장 건설에는 174억4200만 원을 각각 사용해 대조를 이뤘다.

또 유상 자금 2억 달러는 광공업 부문에 1억1400만 달러(56.8%)를 썼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등에 8400만 달러(42.0%), 농림업에는 230만 달러(1.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배상 성격의 자금”이라고 밝혔다.

대일청구권 자금 사용실적(단위:천 달러)
◇ 무 상 자 금
부문별금액구성비(%)
자본재121,31640.4
-농림
-수산
-광공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36,548
27,176
31,438
20,125
6,029
12.2
9.1
10.4
6.7
2.0
원자재132,82544.3
수수료 및 기타45,85915.3
합계300,000100.0
◇ 유 상 자 금
자본재200,000 100.0
-사회간접자본
-광공업
-농림업
83,966
113,725
2,309
42.0
56.8
1.2
합계200,000100.0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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