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준형/지도층 병역기피 분통

  • 입력 2005년 5월 15일 17시 59분


13일자 A8면 ‘병역기피 위해 국적포기 땐 재취득 어렵게’ 기사를 읽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 국적법은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때문에 최근 이중국적 아들을 둔 부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무부가 국내 체류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를 신청한 사람 중 부모가 교수, 상사 주재원 등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해외에 거주할 수 있는 사회적 지도층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 이른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조국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혜택만을 누리게 하겠다는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 ‘내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준형 중학교 교사·서울 강서구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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