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발내용=이날 참여연대가 고발한 대상자는 혐의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洪錫炫·주미 대사) 전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李鶴洙·삼성 구조조정본부장) 전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은 계열회사 자금을 횡령해 정치인, 검찰 간부 및 경제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이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로비자금을 동원한 것은 특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므로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나머지 고발 대상자에겐 모두 특가법상 뇌물 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역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X파일을 통해 대가성이 밝혀진 만큼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이회성(李會晟)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고흥길(高興吉) 한나라당 의원은 1997년경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명시적 또는 포괄적 대가성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이 전·현직 검찰 간부 10여 명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경우 유리한 조치를 받거나 조사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당시 여야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은 삼성이 제공한 금품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부총리는 기아자동차 처리 방향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검찰 수사 방향=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할 경우 수사 방향이 대략 예상된다. 공안부는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범죄를 수사한다. 불법 도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공안 사건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도 선거 관련 사건으로 공안부 소관이다.
이런 맥락에서 옛 안기부의 불법 감청(도청)과 도청 문건 보도 등을 둘러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구체적으로 삼성과 관련 정치인 또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7년 당시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시도하면서 여당 후보 측에 자금을 건넨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이 1997년 정치권에 뿌린 불법 정치자금은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인수 조건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면 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도청 테이프 대화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 검찰이 쉽게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가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피고발인 혐의 및 적용법규 | ||||
피고발인 | 혐의 | 적용법규 | 공소시효 | 비고 |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 ―불법대선자금 지원 ―기아자동차 인수 로비 자금 지원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 특가법상 배임 및 횡령 | 10년 | 형법상 뇌물공여는 공소시효(5년) 만료 |
이회창 | ―불법대선자금 수수 ―기아자동차 관련 로비 자금 수수 | 특가법상 뇌물 | 10년 |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3년) 만료 |
이회성 | 이회창 전 총재의 관련 혐의에서 핵심적 역할 | 특가법상 뇌물 | 10년 | 〃 |
서상목 고흥길 | 이 전 총재 관련 캠프에서 불법대선자금 관련 역할 | 특가법상 뇌물 | 10년 | 〃 |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 간부 | 삼성으로부터 떡값 수수 | 형법상 뇌물(1000만 원 이하) | 5년 | 공소시효 만료 |
특가법상 뇌물(1000만∼5000만 원 미만) | 7년 | 〃 | ||
특가법상 뇌물(5000만 원 이상) | 10년 | 처벌 가능 | ||
1997년 여야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및 한나라당 경선후보) | 불법대선자금 수수 | 특가법상 뇌물 | 10년 | 명확한 대가성 뇌물 수수 여부 확인 필요 |
1997년 경제부총리 1인 (강경식 전 부총리) | 포괄적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 | 특가법상 뇌물 | 10년 | 〃 |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안기부직원 ‘정치인 치부’ 이용했나▼
전직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도청 녹음테이프인 이른바 ‘X파일’로 ‘도청장사’를 했을까.
MBC가 보도한 1997년 대선자금 관련 녹음테이프는 일부 전직 직원 등이 삼성 측에 6억 원을 받고 팔려고 했다는 게 정설이다. 삼성도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액수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또 다른 X파일의 존재 여부와 이를 이용한 도청장사 가능성이다. 안기부의 도청공작팀인 미림팀의 전 팀장인 공모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9년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 시절 도청 테이프가 회수될 당시 감찰팀에 대부분 반납했으나 다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의 정리해고 대상에 오른 공 팀장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일부 테이프를 ‘보험용’으로 숨겨 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 공 팀장이 1997년 대선과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핵심 관계자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복사해 뒀거나 숨겨 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일부 전직 직원 등이 테이프를 삼성과 거래하기 전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수천만 원을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 팀장은 “테이프 회수 당시 박스 2개 분량을 반납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 팀장은 미림팀 외에 다른 특수팀의 테이프도 개인적으로 입수했을 수도 있다.
팀원 4명으로 이뤄진 미림팀이 그 많은 분량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대선 당시 존재했던 다른 특수팀의 테이프까지 공 팀장의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미림팀과 별도로 특수팀이 서너 개 더 만들어진 것 같다. 아마도 대선 후보별로 팀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팀은 도청뿐만 아니라 비디오 촬영도 한 것으로 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만나고 나오는 장면 같은 것을 찍었다”고 밝혔다.
결국 국정원이 후보별로 나눠서 도청을 했고 이들과 만난 사람들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었다면 이와 관련된 장면도 공 팀장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장면이나 대화록은 대선 당시 각 후보 및 후보의 핵심 인사가 만나 나눈 대화록, 면담현장 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삼성과 홍석현 중앙일보 당시 사장의 대화록은 공개됐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을 쥐고 있는 당사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거래를 시도했거나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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