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주한미군 ‘전·평시 협조본부’ 둬 작전협의

  • 입력 2006년 8월 8일 03시 00분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면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를 창설하고 긴밀한 연합작전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전·평시협조본부’(가칭)를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지휘사령부와 전·평시협조본부=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언급한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의 창설안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 역할로 전환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미가 독자적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독자사령부 창설안은 한국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미군의 총괄지휘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맡는 형식으로 한미 간에 방침이 정리돼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각각 갖게 되는 것이다.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를 맡게 되면 합참의장은 한국군 총괄지휘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총괄지휘사령관을 각각 겸하게 된다.

또 한미는 각각의 총괄지휘사령부를 긴밀히 연결할 협의체 기구로 전·평시협조본부를 두기로 하되 이 본부의 기능을 점차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한반도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총괄지휘사령부를 맡게 되면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지휘가 변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의 의미와 환수 영향=현재 전시작전권(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론 대북방어태세인 데프콘(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 5단계 중 3단계(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한 경우) 이상 발령될 때이다.

휴전 이후 ‘데프콘 3’ 이상이 발령된 사례는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사건 등이다.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면 기습남침을 상정한 작계 5027을 비롯한 다양한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작전계획이 가동되면 전장의 ‘총지휘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맡게 된다. 또 한미연합사령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한미 군 당국간 협의를 통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가 독자사령부를 구성해 각기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되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관건은 한국군의 능력과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한편 현재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단독 행사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현재의 한미연합사 자체가 양국의 연합 지휘체계인 만큼 한국군도 50%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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