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23일 KBS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월급 1600만 원을 받고 판공비로 435만 원을 썼다. 판공비는 대외 업무협의로 344만5000원, 대내 업무활동으로 90만4000원을 썼다.
KBS 담당자는 “사장 권한대행의 임금과 판공비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정관에 따로 조항은 없지만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한다는 KBS 보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정 사장이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 지방방송총국장으로 임명했다”며 임명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KBS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 지방방송총국장 A 씨는 1996년 미국 출장 취재를 갔을 때 공금 2690달러(현재 환율로 약 260만 원)를 유용해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또 2000∼2001년 해외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경상비 일부를 개인용품 구입에 쓰는 등 공금 156만 원을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쓴 사실이 정 전 사장이 재임했던 2003년 9월 감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감사실은 A 씨를 징계하려 했지만 징계요구 시효(2년)가 만료돼 회사 인력관리실에 이 사실을 인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KBS 간부의 이런 인사 참고자료는 사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는 부산 창원 울산 등 지역에 모두 9개의 지방방송총국이 있다. 지방방송총국장은 각 지역에서 KBS 사장을 대신하는 지역기관장의 역할을 한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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