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금융거래 정보조회 확인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기금을 운용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 97명에 대해 처음으로 자체 감사를 한 결과, 13명이나 연금기금운용규정을 위반해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1년 11월 1일 채권운용팀으로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2003년 4월 25일까지 8개의 종목에 대해 총 11차례의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주식 매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2004년 4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팀에 입사한 B씨도 입사 1주일 후부터 개인 주식거래를 통해 7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총 21차례의 단타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장해왔던 기금운용전략팀장 C씨도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3년 입사 이후 약 1년 동안 4개 종목에 대해 3만여 주를 거래했고 금액으로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개인 주식 투자를 벌인 직원들 중에는 국민연금이 기금을 통해 산 주식을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로 매매를 한 사례도 있어 엄격히 통제돼야 할 투자 관련 국민연금 내부 정보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됐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D씨는 올해에도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했으며 특히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한 종목과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의 매도시기 연관성이 높아 국민연금의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 “규정 몰라 벌어진 실수일 뿐”▽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27일 “주식 매수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거나, 입사 후 보유 주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일어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공단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직원들은 징계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입사예정자가 보유주식을 입사 전에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전체 증권사의 협조를 얻어 보유계좌를 확인하는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공단은 직원들의 단순실수로 보고 있으나, 단타 매매나 가족 명의로 한 주식거래, 본인의 주식을 공단의 거래 패턴에 맞춘 점 등은 고의성이 의심 된다”며 “31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강해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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