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감]"경찰공문 1장에 경비업계 1700명 해고"

  • 입력 2006년 10월 30일 14시 25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30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기계경비업체가 영업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 측이 발송해 경비업체 영업전문직 1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권유ㆍ주선하는 딜러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며 업무의 일부를 떼어내 하도급하는 것은 경비업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시 공문을 받아 7월19일 국내 주요 경비업체들에 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경비업체 S사는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560명(노동자 측 주장 1700여 명)과 일괄적으로 계약해지했다.

해고된 영업전문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S사 노동자연대 측은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전문직 업무는 기계경비업무 본연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청의 유권해석은 현행 경비업법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며 민ㆍ형사상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최 의원 측은 업계 1위인 S사는 정규직이 80%, 영업전문직이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업계 2위인 K사는 정규직이 30%, 영업전문직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영업전문직 해고 조치는 S사의 업계 1위 굳히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수천 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간단한 질의회시 공문으로 처리해놓고 언론 보도나 내용 브리핑 등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회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고 경찰측 조치를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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