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행) 접대비 한도가 집행된 지 시간이 지났다”며 “(한도 조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가 소명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에 데 대한 답변이다.
접대비 한도 규정은 국세청 고시 사항이어서 국세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청장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찬반양론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접대 대상과 이유를 장부에 명시토록 한 접대비 한도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