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평균 0.763번-친박 0.881번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이혜훈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해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 의원 외에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이 가운데 친박계 의원이 9명이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7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박종희 박보환 신상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나라당 내의 주류인 친이계와 비주류인 친박계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비교된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한나라당 의원 171명을 분석한 결과 친이계 의원은 99명, 친박계 의원은 57명, 중립 또는 기타 계보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친이계 의원은 같은 친이계 의원에게 평균 0.763번의 법안 발의를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계 의원은 같은 친박계 의원에게 평균 0.881번 법안 발의를 제의했다.
친박계끼리 법안 발의를 제의한 횟수는 친이계끼리 제의한 것보다 0.118회 많았다. 이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친이계보다는 친박계가 응집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친박계 1명이 친이계 1명에게 법안 발의를 제안한 횟수(0.586회)와 그 반대의 경우(0.556회)는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친박계는 법안제안서를 모든 의원실에 돌리지 않고 친분 있는 의원에게만 보여준 다음 서명을 받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내 비주류인 친박계 의원들끼리 강하게 뭉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친박계 측에선 “주류인 친이계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내용을 의원 입법으로 대신 발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친이·친박계가 함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상임위가 다른 친이계 김용태 박준선 원희목 이범래 정진석 조진래 진수희 의원은 평균 16.62번씩 법안을 서로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친박계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 제의를 많이 한 편에 속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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