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전혜숙 의원 - 병역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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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8일 03시 00분


男간호사 의료취약지서 대체복무

요즘 수도권 외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100병상당 3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데 비해 충남과 경남은 각각 16명에 불과하다. 지역의 간호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 대상자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을 의료 취약 지역으로 보내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보충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로 한정됐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남자 간호사들이 지역 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현재 160여 개 대학에 4500여 명의 남성이 ‘백의의 천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다. 이는 전체 간호학과 학생의 9%에 해당한다. 간호학과 남학생은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만 해도 600여 명이 졸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서 약사로 활동했다.

전 의원은 “동네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데도 시골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국에 와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많았다”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젠가는 이 문제를 꼭 개선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는 전 의원이 3일 제출한 이 법안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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