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사집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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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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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압류때 주택임대차 보증금은 제외

경제 한파로 직장을 잃고 빚을 지게 된 서민들이 가장 위협을 받는 것 중 하나는 집 문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조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한 세입자들은 세입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집행당해 길거리로 내몰리곤 한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은 19일 압류 대상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채무로 강제 집행을 할 때라도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은 최대 2000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7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 원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의원은 현행 파산법에서 파산 채무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최대 2000만 원)을 청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항에 주목해 이번 개정안을 생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는 집주인의 사고 등으로 인해 집이 팔리더라도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게 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빚 때문에 집 보증금을 넘겨줘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서민층”이라며 “빚을 갚게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는 보호해줘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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