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 전병헌의원 ‘언론통폐합 피해 배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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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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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은 물론 언론사에도 배상”

민주당에서 언론 정책을 주도해 온 전병헌 의원(사진)은 올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 언론통폐합 피해자 배상의 필요성을 권고한 뒤 법안 검토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최근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10일 “과거 13, 15, 17대 국회에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피해자 구제 법안이 제출됐지만 잘못된 과거 역사를 언급하는 상징적 차원인 탓에 번번이 논의 도중 임기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이번 법안은 정부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언론인은 물론이고 통폐합 피해자인 언론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심사를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며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절차를 위해 위원회는 조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동아방송(DBS), 동양방송(TBC), 기독교방송(CBS) 등 방송사는 물론이고 지방신문 및 뉴스통신사 등이 배상의 대상이 된다. 전 의원은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뒤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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