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택사업은 영세한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을 용지를 일정수준 확보(속칭 ‘땅 작업’)하면 시공사로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금융권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시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 나머지 용지 매입을 끝내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땅값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쳐주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시행사가 땅 작업에 들인 돈을 건지기 어려워져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가운데 모 중견 건설업체는 정부의 1·11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부터 ‘실탄’ 비축에 돌입했다. 사업의 성패가 좋은 땅을 싼 값에 확보하는 데 달려 있는 만큼 땅 작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무너지면 이를 싼 가격에 인수해 시행과 시공을 모두 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업체도 있다. 월드건설은 최근 용지팀과 수주팀을 대폭 늘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울산 북구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2800여 채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인 올해 7월에 앞당겨 분양하기로 하는 등 조기분양 움직임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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