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자주 등장했던 그림이다.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로 아파트 1층이 잘 분양되지 않자 “1층 입주민을 위한 전용 정원”이라며 건설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그런데 이 정원은 광고처럼 1층 입주민을 위한 전용 공간일까. 답은 “아니다”다.
지난해 내려진 행정심판을 보자. A 씨는 2005년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 1층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1층을 분양받은 뒤 정원에 잔디밭과 통나무 그늘집을 지었다. 분양가는 단지 내 다른 아파트보다 1500만 원이 비쌌다.
그러나 용인시는 “불법 건축물이니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A 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며 반발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9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층 정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더 냈더라도 정원에 그늘집을 짓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는 설명이었다.
법무법인 청와의 김준동 변호사는 “주택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정원은 아파트 전체의 공유지분인 만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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