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세금 납부 방법이 아닌 만큼 막상 닥치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물납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어느 때나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신고 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물납 신청을 해 허가를 받을 것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때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돼 있는 재산 등이다.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없다. 팔아서 세금을 내라는 취지.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만 상장주식으로 세금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적어 주식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도 마찬가지.
이럴 때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물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신고 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에 차근차근 주식을 처분하거나 물납할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하는 등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납을 할 때 납세자는 내고 싶은 재산을 골라서 내길 원하겠지만 법에서 정한 순서가 있다.
세무당국은 처분하기 쉬운 재산 순서로 물납을 받아주는데 국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순이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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