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나 상가는 분양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모델하우스에서 본 인테리어와 다르게 지었다는 불만이 종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 분명히 분양회사가 입주민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속였으니까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광고나 분양 안내책자, 모델하우스를 통해 입지 여건이나 교통 환경, 시설 등에 관해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해도 그러한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춰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내용이 분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봐야 하는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에 판단합니다.
즉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한 사항인지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 개별적인 분양 계약서에 표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인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기타 분양 계약 당시의 주택공급 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과장 광고는 분양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유 정도에 그칩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나 모델하우스 직원들의 설명만 믿기보다는 입지 여건 등 본인이 직접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분양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조영 변호사·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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