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법률]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 배상 판결

  • 입력 2007년 6월 11일 03시 04분


실제보다 과장된 아파트 분양 광고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달 1일 분양을 한 시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회사는 광고와 분양 안내 책자에 △거실 바닥재 원목 시공 △단지 안에 과일나무 심은 테마공원과 온천 개발 △콘도 이용권 제공 △아파트 주변으로 서울대 이전 △주변 철도 복선 전철화 등을 홍보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분양계약서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광고 내용 가운데 아파트의 외형 및 재질과 관계가 있고, 사회통념상 분양회사가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닥재, 온천, 테마공원 광고는 분양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4300여 기 규모의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분양회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수요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과장된 분양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과장 광고가 근절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분양회사들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의식하고 홍보하겠지만, 큰돈이 걸린 분양을 앞두고 유혹을 완전히 떨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소송에서 분양회사가 원목마루를 시공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설치된 합판마루의 원가와 원목마루로 시공할 때 드는 원가와의 차액만큼만 인정됐습니다. 합판마루를 철거하고 원목마루를 다시 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법원도 위자료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이 분양 광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파격적으로 높여 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 광고를 더 엄격하게 제재하지 않는 한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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