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위례 ‘보금자리’ 공급면적… 입지… 두 블록 차이를 꼼꼼히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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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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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3 블록엔 소형만… A1-16엔 60㎡ 이상 평형도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확대… 경쟁 치열할 듯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예약이 9일 3자녀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11일부터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등 기타특별공급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될 A1-13, A1-16블록은 공급면적 등 특징이 서로 달라 블록별로 다른 청약전략이 필요하다.
또 최근 법령 개정으로 주택공급 규칙이 상당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예약 이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청약에서는 정부가 입주 예약자의 다양한 수요를 미리 파악해 설계에 반영하는 선호도 조사도 할 계획이다.》

블록별로 주택 크기 달라

이번에 공급되는 두 블록은 모두 서울에 있고,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중심권역에 위치하며, 8호선 장지역과 복정역 등이 가깝다. 이렇게 입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상권도 유사하지만 블록별로 공급되는 아파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A1-13블록의 단지 규모는 1137채로 이 가운데 이번 예약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m² 530채 △54m² 9채 △59m² 370채 등 총 909채다.

이처럼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타입으로만 이뤄져 있는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자녀가 많은 가구보다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1명인 가구, 또는 노년 부부가 신청하기엔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지 자체가 정남향으로 배치돼 있어 일조권 및 조망권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상에선 녹지공간이나 보육시설, 유아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추정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3.3m²당 1190만 원으로 주변시세의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단지 내 일부 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접해 있어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을 감안해야 한다.

A1-13블록의 남쪽에 있는 A1-16 블록의 이번 예약 물량은 △51m² 541채 △54m² 20채 △59m² 402채 △75m² 121채 △78m² 9채 △84m² 348채 등 총 1441채다. 이처럼 이 블록에선 전용면적 60m² 이상 크기의 물량은 인기가 많아 청약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보육시설, 야외무대, 정원 등 부대시설이 풍부하고 상권도 인접해 있다.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9m² 이하는 3.3m²당 1250만 원, 60∼85m²는 1280만 원으로 역시 인근보다 훨씬 저렴하다.

남아있는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일반공급보다 까다롭지만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는 편이고 낙첨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변경된 제도는 꼭 숙지해야 한다.

11, 12일 접수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 입양, 임신 중인 신혼부부다. 또 무주택가구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60m² 이하에서 85m² 이하로 확대돼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신 중인 신혼부부뿐 아니라 재혼한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르면 4월부턴 청약자격에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라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은 이번 위례신도시 막차를 노려볼 필요도 있다.

생애최초 청약은 가구원 모두가 예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안에 소득세가 납부돼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전예약 단지의 입주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호도 조사를 한다. 이 조사에서 당첨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가구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코니 확장, 거실벽면 인테리어, 주방 바닥재 등 가구별로 개별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반영해 시공할 예정이다. 물론 주택 규모나 용적률은 변경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당첨자의 취향이 전부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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