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CLS-클래스 등 1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2일부터 2014년 12월1일까지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개 차종 총 1만6504대다. 이번 리콜 결정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돼 내려졌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